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신청

5. 제한결정 취소신청

가. 총설

열람 등 제한결정에 의하여 제한된 비밀기재부분을 열람하고자 하는 제3자는 이해관계를 소명하고

민사소송법 163조 1항 소정의 제한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제한결정의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민소 163조 3항).

나. 신청방법 및 접수

제한결정 취소신청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법원에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소송기록을 송부 받아야

하므로 그로 인하여 본안소송의 심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제1심에서 제한결정을 한 경우에도

취소신청을 항소심법원에 하여야 한다.

한편, 민사소송규칙 38조 1항은 제한결정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한결정 취소신청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161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서면 또는 말로 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나, 실무상

제한결정 취소신청서는 [전산양식

A2211

]로 마련되어 접수창구에 비치되어 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

야 한다(인지액·편철방법예규).

제한결정 취소신청이 있으면 신청사건(사건번호 '카기')으로 전산입력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제한신청 사건기록에 합철한다(인지액·편철방법예규).

다. 제한신청 당사자에 대한 통지

제3자가 제한결정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제한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취소신청이 된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 이유는 법원이 취소신청을 심리함에 있어 제한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비밀성의 존재에 대한 소명책임을 부담시키거나,

비밀성이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존속한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라. 취소신청의 심리

법원이 제한결정 취소신청에 대한 심리를 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163조 1항 소정의 제한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책임을 취소신청을 한 제3자에게 부담시킬 것인�'� 문제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취소신청을 한

제3자가 민사소송법 163조 1항 소정의 제한요건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사후적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나누어서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가 열람제한신청을 한 때와 동일한 심리를

하게 되므로 제한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민사소송법 163조 1항 각호 소정의 비밀의 성립요건사실에 대한 소명책임을 부담시킬 것이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비밀성이 사후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이 항변에 해당하므로 취소신청을 한 제3자에게 그에 대한 소명책임을 부담시킬 것이다.

마. 결정

법원은 심리결과 민사소송법 163조 1항 소정의 제한요건이 충족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제3자의 제한결정 취소신청을 기각하고, 제한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면 제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의 재판서 예시는 [전산양식

A2214

]와 같다.

바. 제한결정 취소결정의 고지 및 불복신청 등

제한신청을 한 당사자는 제한결정 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민소 163조

4항), 제한결정 취소결정은 제한신청을 한 당사자 및 취소신청을 한 제3자에게 모두 고지하여야 한다. 반대당사자에게도 제한결정과 같은 이유로

결정사본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소 결정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한결정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민소 163조 5항). 그 이유는 제한취소결정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면 비록 당해 결정이 항고심에서 취소되더라도 그 이전에 제3자가 열람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버려 제한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불복신청권을 부여한 취지가 몰각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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